사업개요
학습기업에 고용된 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을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사업
기업참여요건
-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며 신용등급 최하위 두번째 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고용보험 가입기업
-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및 일학습전문지원센터, 특화업종 지원센터 추천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도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