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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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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운영절차

운영절차
1. 학습기업 모집 및 지정
  • 공단에서 사업 참여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실시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종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학습기업 지정
2. 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 기업 자체적으로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교육 실시(한국기술교육대학교)
3. 훈련과정 개발
  • 교육목표·시설장비 등 수요분석을 토대로 학습기업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자체 개발
4. 훈련과정 인정
  • 공단은 학습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의 일학습병행 인정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최종 인정
5. 훈련실시
  •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훈련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 훈련실시 중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내부평가 실시
6. 외부평가
  • 훈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 실시
7. 자격증 발급
  •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
    ※ 근거 : 법 제31조제2항
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20.8.28.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법적 계속고용의무 발생(법 제24조제1항)
  •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였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