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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중심 일학습병행 개선안내(24.5.20적용)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53

청년·구직자 중심 일학습병행


개선안내(24.5.20적용)

<‘24. 5. 8.(), 일학습기획부>

 

󰊱 40세이상 근로자 훈련분야와 유사경력이 6개월 미만임을 증빙한 후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훈련 : 일학습병행 모든 훈련(재직+재학, 전 종목)

대 상 자 : 훈련실시(시작)을 기준으로 40*이상 훈련참여 근로자


󰊳 재직단계 훈련지원율은 감축하고 신규사업인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의 훈련지원율은 상향합니다.

대상훈련 : (학위와 비학위 포함, P-TECH 제외)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적용범위 : OJT OFF-JT 훈련비

훈련지원율(%) 조정()

구 분

당 초

개 선

훈련비 지원율

· 재학생단계 50%

· 재학생단계 50%

· 구직자단계 20%

· 재직자단계 10% (, 고숙련 일학습병행과정은 감액 미적용)

· 장기훈련 기업 10%

· 학위연계형 우대지원율

- 1~2년차 50%, 3년차 30%, 4년차 10% 적용

- 학교 자율적으로 자부담 도입

 

- 고숙련 일학습병행 1~2년차 50%, 3년차 30% 적용

- 학교 자율적으로 자부담 도입

적용시기 : ‘24.5.20()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