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공지사항 홍보사항 Q&A 서식자료실 참여학습기업 소식 Q&AHome소식공간Q&A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이수자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931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이수 결정기준은 전체훈련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훈련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 기준 70%이상 내부평가에 통과하면 이수자로 결정 됩니다. 아울러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외부평가를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목록 이전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학습근로자의 평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글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의 증빙은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