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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이수자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861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이수 결정기준은 전체훈련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훈련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 기준 70%이상 내부평가에 통과하면 이수자로 결정 됩니다.

아울러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외부평가를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