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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의 증빙은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1,284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은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것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지급내역을 증빙으로 하면 됩니다.

증빙은 급여명세서로 하면 되고, 40만원을 따로 기재해두지 않아도 최저임금이상 지급한 내역이 증빙된다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