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공지사항 홍보사항 Q&A 서식자료실 참여학습기업 소식 Q&AHome소식공간Q&A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의 증빙은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1,284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은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기업에 지급되는 것으로 학습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지급내역을 증빙으로 하면 됩니다.증빙은 급여명세서로 하면 되고, 40만원을 따로 기재해두지 않아도 최저임금이상 지급한 내역이 증빙된다면 인정됩니다. 목록 이전글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이수자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글 기업현장교사나 HRD담당자 지원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