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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교사나 HRD담당자 지원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2,734
지원금은 증빙에 의거하여 정액(학습근로자 5명 기준 기업현장교사 월 66.7만원, HRD담당자 월 25만원)으로 입금되며 기업은 내부 상황과 기업의 형태에 맞게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 혹은 기타소득(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급여로 지급하게되면 급여포함금액으로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시면서 급여명세서 상 교육훈련수당 등으로 25만원 표기해두시면 되고, 기타소득(수당)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익월 비용신청시 지급명세서와 함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