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증빙에 의거하여 정액(학습근로자 5명 기준 기업현장교사 월 66.7만원, HRD담당자 월 25만원)으로 입금되며 기업은 내부 상황과 기업의 형태에 맞게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 혹은 기타소득(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급여로 지급하게되면 급여포함금액으로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시면서 급여명세서 상 교육훈련수당 등으로 25만원 표기해두시면 되고, 기타소득(수당)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익월 비용신청시 지급명세서와 함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