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공지사항 홍보사항 Q&A 서식자료실 참여학습기업 소식 Q&AHome소식공간Q&A 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은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1,331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임금보존 성격의 채용장려금은 동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지원금 등은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단, 해당 지원금 중 금액이 큰 지원금을 선택하고 다른 사업을 포기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HRD담당자 행정수당을 1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음글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훈련은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