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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훈련은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1,359
훈련비는 기본적으로 월 단위 정산이기 때문에,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훈련은 첫 달과 마지막 달에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담당자 수당, 학습근로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신청하셔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 학습근로자 5명, 훈련시작일이 '16.8.29 경우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667,000원 * 3일(훈련일자) / 31일 = 64,548원(원단위 절사 : 64,540원)
HRD담당자 수당은 250,000원 * 3일(훈련일자) / 31일 = 24,193원(원단위 절사 : 24,190원)
학습근로지원금은 400,000원 * 3일(훈련일자) / 31일 = 38,709원(원단위 절사 : 38,700원)

- 위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각각 나온 금액을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교사가 2명일 때 기업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배분하며(교사 수가 늘어나도 기업 당 책정되는 금액이므로 여러명이 배분하여 받게 됨), 학습근로지원금은 38,700원 * 5명 = 총193,500원으로 신청합니다.

참고로, 훈련시작 월의 훈련시작 일 이전의 날짜가 휴일인 경우에는 훈련비 등의 계산은 1일과 2일이 휴일이지만 1개월분 전체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시작일부터 계산하여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