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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업도 새로 참가신청을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1,074
동일한 프로그램(훈련직무 및 시간 동일)의 경우 유효기간(5년) 내에는 새로운 학습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참여신청을 할 필요 없이 운영 가능함

( 처음 개발되었던 프로그램으로 5년간 지속/대략 4차시까지 가능 )

다만,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인증 받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인증절차를 거쳐야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