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공지사항 홍보사항 Q&A 서식자료실 참여학습기업 소식 Q&AHome소식공간Q&A 동일인이 청년인턴과 일학습병행제를 동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947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인이 두 제도를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일학습병행제의 경우 훈련실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도 학습근로자로 참여가 가능하므로- 인턴이 진행중인 청년인턴을 중도에 학습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환 시점에 청년인턴 자격은 소멸됩니다.- 청년인턴 종료자의 경우에도 기간적용 범위 내 해당여부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기업청 주관)와 일학습병행 계약학과를 병행할 수 있는지요? 다음글 학습근로자가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