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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청년인턴과 일학습병행제를 동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947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인이 두 제도를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훈련실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도 학습근로자로 참여가 가능하므로

- 인턴이 진행중인 청년인턴을 중도에 학습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환 시점에 청년인턴 자격은 소멸됩니다.

- 청년인턴 종료자의 경우에도 기간적용 범위 내 해당여부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