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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가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913
교육기관의 담당자(교수 등)와의 협의를 통해 재수강 또는 추가 과제 부여 등으로 이수를 유도할 수 있음.

그러나 이수하지 못하는 과목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의 위탁교육비는 지급이 중단되며, 자격 또는 학력 수여도 불가능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