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공지사항 홍보사항 Q&A 서식자료실 참여학습기업 소식 Q&AHome소식공간Q&A 학습근로자가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913 교육기관의 담당자(교수 등)와의 협의를 통해 재수강 또는 추가 과제 부여 등으로 이수를 유도할 수 있음.그러나 이수하지 못하는 과목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의 위탁교육비는 지급이 중단되며, 자격 또는 학력 수여도 불가능하게 됨. 목록 이전글 동일인이 청년인턴과 일학습병행제를 동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다음글 중도탈락한 학습근로자도 다른 일학습병행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