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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되면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 것인지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981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경우 병역특례업체 신청 시 선정평가에서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선정우선 순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일학습병행제 참여자(학습근로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 주중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병역특례자 인원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