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공지사항 홍보사항 Q&A 서식자료실 참여학습기업 소식 Q&AHome소식공간Q&A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되면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 것인지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981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단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경우 병역특례업체 신청 시 선정평가에서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선정우선 순위를 제공한다는 겁니다.참고로, 일학습병행제 참여자(학습근로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 주중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병역특례자 인원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이전글 중도탈락한 학습근로자도 다른 일학습병행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다음글 최근 채용한 신입사원 교육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