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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학습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844
학습근로자 개념 : 취업 후 일정시간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근로자 의미

소정근로시간 산정 :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이 아닌, 사내 강의실이나 학교 등 교육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시간을 제외한 실제 업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현장훈련시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