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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훈련기관이나 산업별협의체 등이 공동훈련센터로 접수할 때, 자신의 협약기업에 대해 현장실사가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757
공공훈련기관(폴리텍, 한기대)을 떠나 모든 공동훈련센터는 자신의 협약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는 불가능합니다.

- 단, 협약기업 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 지부·지사 또는 산업별협의체에서 실시하는 협약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에 동행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 때에도 현장실사위원 자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