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공지사항 홍보사항 Q&A 서식자료실 참여학습기업 소식 Q&AHome소식공간Q&A 공공훈련기관이나 산업별협의체 등이 공동훈련센터로 접수할 때, 자신의 협약기업에 대해 현장실사가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757 공공훈련기관(폴리텍, 한기대)을 떠나 모든 공동훈련센터는 자신의 협약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는 불가능합니다.- 단, 협약기업 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 지부·지사 또는 산업별협의체에서 실시하는 협약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에 동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현장실사위원 자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이전글 금융투자회사인데, 신용등급이 없어 기업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다음글 기업이 일학습병행 참여를 신청할 때, 관할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