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공지사항 홍보사항 Q&A 서식자료실 참여학습기업 소식 Q&AHome소식공간Q&A 기업 선정 후 훈련실시 등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657 자격연계형은 기업선정 후 1년이내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연계형은 고등학교 재학생이 졸업 후 3개월 이내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목록 이전글 일학습병행제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참여가 가능한가요? 다음글 한국의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의 듀얼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