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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후 훈련실시 등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 | 작성자 : 박상희 | 작성일 : 2016.08.27 | 조회수 : 657
자격연계형은 기업선정 후 1년이내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연계형은 고등학교 재학생이 졸업 후 3개월 이내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