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내 핵심인력의 체계적 양성에 관심있는 많은 기업의 참여 바랍니다.
※ 단, '21년 모집공고의 시행일은 '21년 1월 28일 이후 참여신청기업 부터 적용
'21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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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모집공고 개요 |
ㅇ (모집시기) 연중상시
ㅇ (모집방법) HRD-Net 전산 신청
ㅇ (지정기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은 지정 심사지표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일 경우 지정 가능 [지정 심사지표 ‘붙임1’]
* ①인력양성에 대한 의지(45점), ②기업 여건의 적절성(30점), ③훈련준비 상황(25점) 등
ㅇ (지정절차) 약 2~3주 소요
① HRD-Net 참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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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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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사결과 전산 입력 및 지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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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습기업 지정 및 결과 통보 |
기업(또는 공동훈련센터) |
공단 지부・지사 |
공단 지부・지사 →지방고용노동관서 |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지부・지사 →학습기업 | ||||||
③ 임금 체불 및 산재사업장 공표 등 결격사유 조회 | ||||||
공단 지부・지사↔공단 본부↔고용노동부 본부 |
2. ’21년 모집공고 변경사항 |
ㅇ (지정심사지표) ①규모(상시근로자)가 큰 기업 우대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지표를 강화하고, ②하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 지표를 변경 등 개선
ㅇ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도제 등 청소년 학습근로자 대상 훈련이 불가능함을 참여 희망 사업주에게 환기시킬 수 있도록 주의사항 추가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항 가/나목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