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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현장교사 등급별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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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과정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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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수당) 2급 이상 소지자(1, 2급)에게 월 10만원의 승급수당을 훈련기간 동안 지급 (기존 심화교육 이수자에게 지급하던 심화수당 개편)
ㅇ 기존 심화수당 수급자의 수당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예기간을 두고(~’25) 해당 기간에는 심화수당과 승급수당 지급 병행
* 심화수당과 승급수당은 중복하여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