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자 중심 일학습병행 개선안내(24.5.20적용) |
<‘24. 5. 8.(수), 일학습기획부>
40세이상 근로자는 훈련분야와 유사경력이 6개월 미만임을 증빙한 후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ㅇ 대상훈련 : 일학습병행 모든 훈련(재직+재학, 전 종목)
ㅇ 대 상 자 : 훈련실시(시작)일을 기준으로 40세*이상 훈련참여 근로자
재직단계 훈련지원율은 감축하고 신규사업인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의 훈련지원율은 상향합니다. |
ㅇ 대상훈련 : 재직(학위와 비학위 포함, P-TECH 제외) 및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ㅇ 적용범위 : OJT 및 OFF-JT 훈련비
ㅇ 훈련지원율(%) 조정(안)
구 분 |
당 초 |
개 선 |
훈련비 지원율 |
· 재학생단계 50% |
· 재학생단계 50% · 구직자단계 20% · 재직자단계 –10% (단, 고숙련 일학습병행과정은 감액 미적용) · 장기훈련 기업 10% |
· 학위연계형 우대지원율 - 1~2년차 50%, 3년차 30%, 4년차 10% 적용 - 학교 자율적으로 자부담 도입 |
- 고숙련 일학습병행 1~2년차 50%, 3년차 30% 적용 - 학교 자율적으로 자부담 도입 |
ㅇ 적용시기 : ‘24.5.20(월)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