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1. 개정사유
○ (훈련대상 확대) 외국 국적자 중 장기체류비자 소지자(거주권자<F2>)가 일학습병행에 참여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외부위원 위촉배제 기준 추가) 공단 타 사업에서 특정 사유로 인해 배제처분을 받은 경우 일학습병행 외부위원으로 참여 제한
○ (외부위원 회피 조항 신설)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 및 미이수 시 조치사항, 반려 의무화 등 기준 정비
- 기업현장교사 기본교육 1단계 이수 시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참여 가능토록 하고, 훈련실시 신고 전까지는 기업전담인력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 마련
- 훈련실시 신고 승인과 훈련비 등 비용 지급 시 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여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를 시행토록 함
○ (기업전담인력 수당 회수 기준 마련) 해당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유형별 교육 이수 여부를 수당 회수 판단 기준으로 하여 미이수 인원에 대해서만 회수(규칙 개정 이후 적용)
○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 처리 기간의 계산, 연장 등을 일학습병행 업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처리 기간 적용 예외 사유 추가
○ (외부위원 수당 기준 개편) 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컨설팅 기준으로 통합하여 수당 지급기준 정리
2. 주요내용
가. 훈련대상 확대(제13조)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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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ㅇ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에게만 제한적으로 참여 허용 |
ㅇ 규제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 외국 국적자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거주권자(F2) 참여 허용 |
나. 외부위원 위촉배제 기준 추가 및 회피기준 마련(제11조)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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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ㅇ 외부위원 위촉 배제 사유로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위촉배제 사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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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단 타 사업에서 해촉, 영구정지 등을 받은 경우를 위촉배제 기준으로 추가 |
ㅇ 없음 |
ㅇ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위원 스스로 회피하는 근거 규정 마련 |
다.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와 관련한 조항 정비(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별표6(신설))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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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ㅇ 없음 |
ㅇ 기업전담인력의 교육 이수 세부 기준 및 유예기준 등 마련 | |
ㅇ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기본교육을 이수한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
ㅇ 훈련과정 개발지침에서 규정된 개발진의 자격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훈련과정 개발진 구성 | |
ㅇ 기업현장교사는 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HRD담당자는 훈련 실시 전일까지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가능 |
ㅇ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는 훈련실시신고 전까지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의무화 ㅇ 신설된 별표 6 기준 적용 | |
ㅇ 수당을 10일 내 결정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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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당 지급 시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화 |
라. 기업전담인력 수당 회수 기준 마련(제26조)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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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ㅇ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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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 전담인력의 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미이수한 전담인력에 해당하는 수당 회수 |
마. 행정처리 기간 기준 명확화(제29조, 제30조, 제32조)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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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ㅇ 훈련비 등 수당을 10일 이내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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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 신청 검토, 단축·연장 승인 등 일학습병행 전반의 행정처리 기간 규정 |
ㅇ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경우, 훈련비 지급 등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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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처리 기간의 예외로 처리 |
ㅇ 비용신청 처리 기간의 계산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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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 기간의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바. 상위규정 조문수정(제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사. 자구수정(제2조, 제7조, 제1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별표1, 별표7)
아. [별표 6]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관련 세부기준(제18조, 제19조 관련) : <붙임1>
자. [별표9] 외부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33조 관련) :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