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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일부개정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188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 개정사유

(훈련대상 확대) 외국 국적자 중 장기체류비자 소지자(거주권자<F2>)가 일학습병행에 참여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외부위원 위촉배제 기준 추가) 공단 타 사업에서 특정 사유로 인해 배제처분을 받은 경우 일학습병행 외부위원으로 참여 제한

(외부위원 회피 조항 신설)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조항 신설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 및 미이수 시 조치사항, 반려 의무화 등 기준 정비

- 기업현장교사 기본교육 1단계 이수 시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참여 가능토록 하고, 훈련실시 신고 전까지는 기업전담인력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 마련

- 훈련실시 신고 승인훈련비 등 비용 지급 시 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여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를 시행토록 함

(기업전담인력 수당 회수 기준 마련) 해당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유형별 교육 이수 여부를 수당 회수 판단 기준으로 하여 미이수 인원에 대해서만 회수(규칙 개정 이후 적용)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 처리 기간의 계산, 연장 등을 일학습병행 업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처리 기간 적용 예외 사유 추가

(외부위원 수당 기준 개편) 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컨설팅 기준으로 통합하여 수당 지급기준 정리

2. 주요내용

. 훈련대상 확대(13)

현 행

개 정()

ㅇ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에게만 제한적으로 참여 허용

ㅇ 규제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 외국 국적자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거주권자(F2) 참여 허용

. 외부위원 위촉배제 기준 추가 및 회피기준 마련(11)

현 행

 

개 정()

ㅇ 외부위원 위촉 배제 사유로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위촉배제 사유 규정

공단 타 사업에서 해촉, 영구정지 등을 받은 경우를 위촉배제 기준으로 추가

ㅇ 없음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위원 스스로 회피하는 근거 규정 마련

.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와 관련한 조항 정비(6, 18, 19, 24, 별표6(신설))

현 행

개 정()

ㅇ 없음

ㅇ 기업전담인력의 교육 이수 세부 기준 유예기준 등 마련

ㅇ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기본교육을 이수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훈련과정 개발지침에서 규정된 개발진의 자격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훈련과정 개발진 구성

기업현장교사는 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HRD담당자는 훈련 실시 전일까지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가능

ㅇ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는 훈련실시신고 전까지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의무화

ㅇ 신설된 별표 6 기준 적용

ㅇ 수당을 10일 내 결정하여 지급

 

수당 지급 시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화

. 기업전담인력 수당 회수 기준 마련(26)

현 행

 

개 정()

ㅇ 없음

ㅇ 일부 전담인력의 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미이수한 전담인력에 해당하는 수당 회수

. 행정처리 기간 기준 명확화(29, 30, 32)

현 행

 

개 정()

ㅇ 훈련비 등 수당을 10일 이내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 연장

지정 신청 검토, 단축·연장 승인 등 일학습병행 전반의 행정처리 기간 규정

ㅇ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경우, 훈련비 지급 등 연기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처리 기간의 예외로 처리

ㅇ 비용신청 처리 기간의 계산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 기간의 계산 방법구체적으로 규정

. 상위규정 조문수정(3, 14, 19, 20)

. 자구수정(2, 7, 11, 33, 34, 35, 별표1, 별표7)

. [별표 6]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관련 세부기준(18, 19조 관련) : <붙임1>

. [별표9] 외부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33조 관련) :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