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대면 Off-JT 인정범위 |
ㅇ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Zoom, Webex 등)을 활용한 실시간 Off-JT 훈련으로 강의자-수강자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출결관리 리포팅 등 사후 확인이 가능해야 함
ㅇ (일방향 + 보완 학습활동) 재학생 단계(도제학교 포함) 및 재직자 학위과정에 한하여 일방향 비대면 훈련 후 ‘보완 학습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도 허용(플립러닝방식을 준용)
* 일방향 온라인 학습 후 해당 내용에 대한 학습활동(실습, 과제 활동, 시험 등) 실시
2. 비대면 Off-JT 운영 절차 |
□ (신고대상) Off-JT 훈련방법에서 원격훈련 및 비대면훈련으로 인정받은 부분을 제외한 대면 Off-JT 훈련으로 진행되는 범위 대상*
* 능력단위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진행 중인 능력단위에 대해 비대면 Off-JT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지부‧지사에 통보한 후 즉각적으로 전환가능
□ (신고사유) ➀국가재난*으로 인한 대면수업 불가시, ②재학생 단계 및 재직자(학위과정)의 경우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
□ (신고기한) 해당훈련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신고”
ㅇ (관련근거)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9조제7조 * [별표2] 훈련계획 변경 세부 내용
훈련계획 변경 불가사항 |
훈련계획 변경 승인사항 |
훈련운영 변경 신고사항 |
① 훈련내용 ② 훈련방법 (단, Off-JT 대면훈련 → Off-JT 비대면훈련 변경은 신고사항) ③ 훈련과정 명칭 ④ 훈련기간 ⑤ 훈련시간 |
<변경예정일 4일전까지> ○ 기업이나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 포함)의 명칭·소재지(관할 공단 지부‧지사가 변경되는 경우) ○ 훈련장소 ○ 기업현장교사 |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 HRD담당자 ○ 훈련시간표 ○ 훈련방법 (단, Off-JT 대면훈련 → Off-JT 비대면훈련 변경의 경우) |
□ (신고방법) 관련공문(필수) 및 비대면 Off-JT 신청서(붙임1)를 HRD-Net 첨부파일란에 등재
ㅇ (훈련기관) 과정관리>변경신고>“훈련방법”신청시 등재
* HRD-Net 등재 이후에는 공단 지부‧지사에 유선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