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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일부 재연장 알림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0 | 조회수 : 179

 

 

특별운영조치 일부항목 재연장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주요내용>

구분

조치이전(~‘20.2.25)

조치사항(‘22.12.31.)

23년 상반기 조치()

󰋎

Off-JT

집체식 훈련만 인정

비대면 방식 허용

별도 조치(완료)

훈련과정개발인정

집체식 개발인정

별도 조치(완료)

󰋏

재직근로자 참여요건

재직기간(1)

재직기간(2)

기존 조치 종료

󰋐

OJT 훈련시간

OJT(16H, 60H)

대학생단계: 18H, 100H

고교단계: 17H,

100H

* 재직자-비학위 과정은 미적용

기존 조치 종료

 

*‘22년 하반기 조치는 ’222학기까지 적용

󰋑

출석인정범위

기준 없음

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

기존 조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