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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운영조치 일부항목 재연장 |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주요내용>
구분 |
조치이전(~‘20.2.25) |
조치사항(∼‘22.12.31.) |
‘23년 상반기 조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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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JT |
집체식 훈련만 인정 |
비대면 방식 허용 |
별도 조치(완료) |
‣훈련과정개발‧인정 |
집체식 개발‧인정 |
별도 조치(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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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참여요건 |
재직기간(1년) |
재직기간(2년) |
기존 조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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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T 훈련시간 |
OJT(1일 6H, 월 60H) |
‣대학생단계: 1일 8H, 월 100H ‣고교단계: 1일 7H, 월 100H * 재직자-비학위 과정은 미적용 |
기존 조치 종료
*‘22년 하반기 조치는 ’22년 2학기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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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범위 |
기준 없음 |
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 |
기존 조치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