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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변경사항 안내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434

훈련장려금 변경사항 안내

 

20221월부터 훈련장려금이 원래대로 200,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이에따라 하루라도 훈련있으면 지급되었던 특례조항도 변경되어 아래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변경됩니다.

 

<훈련장려금 일할계산>

 

훈련과정의 초월과 종월,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이 발생한 월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해당 월 훈련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

- 일할계산의 기준은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과정 초월의 훈련시작일, 종월의 훈련종료일, 중도탈락월의 훈련종료일로 함

<Tip>

- 최저월급 이상을 받는 학습근로자가 ’22.6.1.에 훈련실시신고를 하였으나 출석부에 기재된 실제 훈련실시일은 ’22.6.20.인 경우 ’22.6월의 훈련장려금은
73,330[200,000*(11/30)]

- 최저월급 이상을 받는 학습근로자가 ’22.1.1.12.31. 기간 중 훈련실시신고를 하였고 ’22.7.15.에 중도탈락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 등)되었으나 실제 마지막 훈련실시일은 ’22.7.10.인 경우 ’22.7월의 훈련장려금은
64,510[200,00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