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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22년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추진 방안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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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코로나19 대응 특별운영조치 추진 방안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및 훈련운영조치를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로 통합하고 ’21.12.31.로 적용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적용기간 6개월 연장 추진

- (기한연장) ‘21.12.31. ’22.6.30.까지 연장

* 학사일정과 연계 진행하는 재학생 단계 또는 재직자 학위과정의 경우 ‘221학기까지 적용

- 훈련장려금 확대 지원 등 일부 조치는 종료(미연장)

- 원활한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일부 조치 확대 적용

- 코로나19 확산 추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주요내용 요약

구분

조치이전(~‘20.2.25)

조치사항(‘21.12.31.)

‘22년 조치()

󰋎

학습기업 지정

모니터링(진단·컨설팅)

OFF-JT

훈련과정개발·인정

집체식으로 진행

비대면 방식 허용

기존 조치 연장

󰋏

훈련실시

재직기간(1),

상시근로자25% 이내

재직기간(2),

상시근로자40% 이내

기존 조치 연장

󰋐

훈련시간·일정

OJT(16H, 60H)

OJT(18H, 100H)

기존 조치 연장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집체교육

집체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

기존 조치 상시화

󰋒

비용지원

훈련장려금(20, 30)

훈련장려금(40)

조치 종료 및 미연장

󰋓

출석인정범위

기준 없음

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

기존조치

+백신접종 확대 조치

󰋔

도제학교 별도조치

기준 없음

훈련시간 확대 등

기존조치 연장

+일부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