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22년 코로나19 대응 특별운영조치 추진 방안 |
❖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및 훈련운영조치를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로 통합하고 ’21.12.31.로 적용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적용기간 6개월 연장 추진
- (기한연장) ‘21.12.31. → ’22.6.30.까지 연장
* 학사일정과 연계 진행하는 재학생 단계 또는 재직자 학위과정의 경우 ‘22년 1학기까지 적용
- 훈련장려금 확대 지원 등 일부 조치는 종료(미연장)
- 원활한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해 일부 조치 확대 적용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주요내용 요약>
구분 |
조치이전(~‘20.2.25) |
조치사항(∼‘21.12.31.) |
‘22년 조치(안) | |
|
‣학습기업 지정 ‣모니터링(진단·컨설팅) ‣OFF-JT ‣훈련과정개발·인정 |
집체식으로 진행 |
비대면 방식 허용 |
기존 조치 연장 |
|
‣훈련실시 |
재직기간(1년), 상시근로자25% 이내 |
재직기간(2년), 상시근로자40% 이내 |
기존 조치 연장 |
|
‣훈련시간·일정 |
OJT(1일 6H, 월 60H) |
OJT(1일 8H, 월 100H) |
기존 조치 연장 |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
집체교육 |
집체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교육 |
기존 조치 상시화 |
|
‣비용지원 |
훈련장려금(20, 30만) |
훈련장려금(40만) |
조치 종료 및 미연장 |
|
‣출석인정범위 |
기준 없음 |
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 |
기존조치 +백신접종 확대 조치 |
|
‣도제학교 별도조치 |
기준 없음 |
훈련시간 확대 등 |
기존조치 연장 +일부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