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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2021년 하반기 일학습병행 훈련운영조치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2 | 조회수 : 478

훈련운영조치 주요내용

(기한연장)

‘21.6.30. → ‘21.12.31.까지 연장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며 6개월 단위로 연장여부 결정

- (학위와 연계된 과정) 학사일정과 연계 진행하는 재학생 단계 또는 재직자 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까지 적용

구분

조치이전

조치(∼‘21.6.30.)

‘21년 하반기 조치(안)

1

비대면

Off-JT 인정

▴집체훈련만 가능

▴비대면 훈련 인정

(연장)

2

전담인력

양성교육

▴기본과정 1・2단계

이수자만 인정

▴기본과정 2단계

이수 유예

(종료)

▴기본과정 2단계

집체훈련만 가능

▴기본과정 2단계

비대면 특별과정 운영

(종료)

-

-

(확대)

▴기본과정 2단계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교육 운영

3

훈련시간 단축편성・

시간제한 완화

(재직자 학위/재학생)

▴인정받은 훈련시간

100% 편성

▴능력단위별 훈련시간

80%이상 편성

(연장)

▴훈련시간 제한

- 일:6시간 이내

- 월:60시간 이내

▴훈련시간 제한 완화

- 일:8시간 이내

- 월:100시간 이내

4

일정변경 및 훈련기간연장

▴횟수 : 1회

▴기간 : 최대 3개월

▴신청기한 : 종료전

▴횟수 : 제한없음

▴기간 : 소요개월

▴신청기한 : 없음

(연장)

5

비대면 방식

업무처리

▴대면 업무만 가능

▴비대면 허용

(연장)

6

출석인정범위

확대

▴훈련・시험 등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검진자, 유증상자 등 출석인정

(확대)

▴백신접종자

출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