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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알림 - 병무청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377

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제목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알림
작성자 산업지원과 <유지용, 1588-9090>
작성일 2021-03-31 수정일 2021-03-31 조회수 4053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알림

 
’21.4.1.(목)부터 해당 산업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아래에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신 일학습병행자격증으로 편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역병 입영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에 관한 사항
○ 해당 산업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신 일학습병행자격증으로 편입 가능
                                  (기 존)                                                                        (변 경)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학습병행자격증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병역법 시행령 별표 2)에 일학습병행자격 등급을 연계, 학력별 국가기술자격 등급과
   동일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는 편입 허용
                                    *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등급 간 수준 연계 체계
학력 국가기술자격 등급 일학습병행자격 등급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
   하지 않은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기사 L5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
   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기사
산업기사
L3, L4, L5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보)
L2, L3, L4, L5

○ 시행일 : '21. 4. 1.(목)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