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제목 |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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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지원과 <유지용, 1588-9090> | |||||||||||||||||||
작성일 | 2021-03-31 | 수정일 | 2021-03-31 | 조회수 | 4053 | |||||||||||||||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알림’21.4.1.(목)부터 해당 산업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아래에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신 일학습병행자격증으로 편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역병 입영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에 관한 사항 ○ 해당 산업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신 일학습병행자격증으로 편입 가능 (기 존) (변 경)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병역법 시행령 별표 2)에 일학습병행자격 등급을 연계, 학력별 국가기술자격 등급과 동일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는 편입 허용 *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등급 간 수준 연계 체계
○ 시행일 : '21. 4. 1.(목)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