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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연장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30 | 조회수 : 368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연장

1. 학습근로자 참여 대상 확대(~'21.6.30.)

적용 기한이 기존 '20년 12월 31일에서 '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20년 6월 15일 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훈련을 시작한 모든 과정)


구 분

특별조치 시행 이전

특별조치 시행 이후

적용대상

입직 1년 이내, 상시근로자 25%이내

입직 2년 이내, 상시근로자 40% 이내

(재직․재학 동시실시는 50%)

2. 훈련과정 개발 지원 확대(~'21.6.30.)

적용 기한이 기존 '20년 12월 31일에서 '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20년 6월 15일 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신규로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훈련을 시작한 모든 과정)

구 분

특별조치 시행 이전

특별조치 시행 이후

훈련과정 개발지원

2개 직무까지 지원

최대 4개 직무까지 지원

(기존 2개 직무에 추가로 2개 직무 지원)

3. 훈련장려금 확대(~'21.12.31.)

적용 기한이 기존 '21년 6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20년 6월 15일 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훈련 중인 모든 과정)

구 분

특별조치 시행 이전

특별조치 시행 이후

훈련장려금 지원 규모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학습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4. 훈련장려금과 타 사업지원금 중복 수급 가능(계속)

1)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수급 가능

※ 훈련기간과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기간(휴직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수급 가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복수급 불가

2) 타 부처, 지자체 인건비성 지원금 중복수급 가능

※ 타 부처, 지자체의 해당 사업에서 중복수급을 금지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