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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관련 규정 규칙]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학습근로자 재직기간 적용, 훈련장려금 지급액 결정 업무 처리방법(공단 일학습기획부, '20. 10. 14.)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333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방법

<’20.10.14.(), 일학습기획부>

일학습병행 특별조치(20.6.15.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칙(20.9.29. 전부개정)간의 적용내용 및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현장의 업무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세부내용

구 분

일학습병행 특별조치(‘20.6.15.)

일학습병행 운영규칙(‘20.9.29.)

처리 방법

훈련대상

1. 적용범위

- 재직 2년 이내

2. 지원대상

- 훈련시작일이 ‘20. 6. 15.’20. 12. 31. 기간 내 해당하는 모든 과정

13(학습근로자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근로자로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다.

1. (생략)

2.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1. ‘20.6.15.~12.31.까지 훈련을 시작한 모든 과정 대해서는 특별조치에 따라 입직 2년 이내를 적용(특별조치 우선 적용)

2. ‘21.1.1. 이후 훈련을 시작하는 모든 과정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입직 1년 이내를 적용

훈련장려금

1. 지원규모

-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장려금 월 40만원 정액 지급

재직, 재학단계 공통 적용

2. 지원대상

- ‘20. 6. 15.’21. 6. 30.기간 내 훈련중인 모든 과정에 대하여 ‘20. 6’21. 6월 훈련분 적용

재학단계 포함

25(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생략)

훈련과정의 초월과 종월,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월에 대한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은 훈련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며, 그 기준은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과정 초월의 훈련시작일, 종월의 훈련종료일, 중도탈락월의 훈련종료일로 한다.

1. 훈련월이 ‘20.6~’21.6월까지인 모든 훈련중인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조치에 따라 일할계산을 적용하지 않음(특별조치 우선 적용)

2. ’21.7월 훈련실시분부터는 훈련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일할계산을 적용(훈련시작시점과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