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특별조치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방법 |
<’20.10.14.(수), 일학습기획부>
❖일학습병행 특별조치(’20.6.15. 시행)와 일학습병행 운영규칙(‘20.9.29. 전부개정)간의 적용내용 및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현장의 업무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 세부내용
구 분 |
일학습병행 특별조치(‘20.6.15.)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20.9.29.) |
처리 방법 |
훈련대상 |
1. 적용범위 - 재직 2년 이내 2. 지원대상 - 훈련시작일이 ‘20. 6. 15.~’20. 12. 31. 기간 내 해당하는 모든 과정 |
제13조(학습근로자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근로자로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다. 1. (생략) 2.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
1. ‘20.6.15.~12.31.까지 훈련을 시작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조치에 따라 입직 2년 이내를 적용(특별조치 우선 적용) 2. ‘21.1.1. 이후 훈련을 시작하는 모든 과정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입직 1년 이내를 적용 |
훈련장려금 |
1. 지원규모 -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장려금 월 40만원 정액 지급 ※ 재직, 재학단계 공통 적용 2. 지원대상 - ‘20. 6. 15.~’21. 6. 30.기간 내 훈련중인 모든 과정에 대하여 ‘20. 6월~’21. 6월 훈련분 적용 ※ 재학단계 포함 |
제25조(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①,② (생략) ③ 훈련과정의 초월과 종월,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월에 대한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은 훈련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며, 그 기준은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과정 초월의 훈련시작일, 종월의 훈련종료일, 중도탈락월의 훈련종료일로 한다. |
1. 훈련월이 ‘20.6월~’21.6월까지인 모든 훈련중인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조치에 따라 일할계산을 적용하지 않음(특별조치 우선 적용) 2. ’21.7월 훈련실시분부터는 훈련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일할계산을 적용(훈련시작시점과 관계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