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대학학사제도과-3695(2020.3.4.)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안내'
나. 대학학사제도과-5519(2020.4.9.) '코로나19 관련 대학의 비대면 수업 질 담보 등 요청'
다. 학생건강정책과-3207(2020.4.20.)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통보'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대면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비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안내('20.3.4, '20.4.9.)한 바 있습니다.
3. 한편, 지난 4월 19일에는 백신 개발 전까지 소규모 유행 반복이 예상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히 중단할 경우 재확산에 따른 사회 혼란 우려가 있어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은 시기상조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총 16일 연장되었습니다.
4. 이에,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에 따라 안내('20.3.4, '20.4.9.)한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는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 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할 것을 재차 권고 드립니다.
5.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의 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해당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학 코로나19 감염에방 관리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