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8.28. 시행 예정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계속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일학습병행법> “사업주의 계속고용의무 안내” 변경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협약기업 및 향후 신규 지정(예정) 학습기업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계속고용의무 기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