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관: 훈련기관*
* 실업자‧재직자 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 파트너훈련기관 등 고용부 직업훈련 관련 훈련기관 전체
□ 추진기간: ’20. 2. 7.~ 위기경보 해제 시
□ 구체적 대응내용
< 일반 사항 >
ㅇ 중국을 다녀온 훈련 교ㆍ강사, 훈련생은 입국 후 14일간* 업무, 훈련 등에 참여 배제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훈련 등 배제
ㅇ 훈련기관은 감염증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손 세정제 비치, 기관 소독 등 위생 조치 및 청결관리
< 상황별 훈련과정 운영 및 조치 >
① 훈련생, 훈련 교·강사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ㅇ (과정 운영) 해당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전체 훈련을 14일간 임시 중단*한 후 관할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변경신고**
* 확진판정일 기준 운영되고 있는 모든 훈련과정은 14일간 임시 중단, ’확진판정일+1일∼확진판정일+14일‘에 운영 예정이었던 과정은 확진판정일로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훈련 시작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29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9조제3항(즉시 신청가능)
ㅇ (안전 조치) 확진자와 같은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및 강의하는 훈련 교·강사에게는 검진 권고
② 훈련생, 훈련 교·강사 중 확진환자의 접촉자,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
ㅇ (과정 운영) 훈련생이 접촉자·의심자인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정상 운영
- 훈련 교ㆍ강사가 접촉자·의심자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변경신고 후 대체 훈련 교ㆍ강사를 통해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 운영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의심자와 같은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들이 감염을 우려해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훈련 기간 등을 변경 신고하여 운영 가능
ㅇ (안전 조치) 확진환자와 접촉한 훈련 교ㆍ강사, 훈련생 및 의심자는 자가 격리 조치
* 훈련 중 발열ㆍ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의심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보건소 조치 시까지 마스크 착용시키고 격리공간에 대기 조치
- 확진환자의 접촉자·의심자와 같은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및 강의하는 훈련 교·강사에게는 필요시 검진 권고
③ 환자 발생 지역 등에서 감염을 우려해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
ㅇ (과정 운영) 훈련기간 변경을 통해 훈련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훈련기관 지도(훈련기간 변경 등)
< 출석 인정 >
ㅇ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기간 중 훈련과정 출석 인정
▪확진자, 접촉자, 의심자: 격리 기간 ▪검진자: 검진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휴교‧휴원으로 본인 자녀 돌봄을 위해 훈련 불참한 경우: 휴교 또는 휴원 기간 중 불참한 기간 * 내일배움카드제 운영관련 제적, 중도포기 할 경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간주하여 불이익 등 조치 배제(차감, 훈련횟수에 미포함) ▪중국 방문 이력 있는 훈련생: 훈련실시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 * 예: 3월 1일 입국하고 3월 5일 훈련실시인 경우, 입국 후 14일 경과인 3월 16일부터 훈련참여 가능하므로 3월 5일∼15일 동안(12일) 출석 인정 |
< HRD-Net에 훈련생 체크 및 격리 조치 알림 팝업창 개설 >
ㅇ 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에서 HRD-Net에 훈련생 체크 및 격리조치 알림 팝업창을 개설할 예정
- 훈련기관은 훈련 진행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훈련관리지침 등을 수시로 확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훈련 관리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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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생 중 감염확진자 및 감염우려자 사전체크 2. 해당 훈련생 발생 시 즉시 격리 및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 3.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부지사에 문의 및 보고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
□ 행정 사항
ㅇ 지방관서는 관내 훈련기관에 지침 전파 및 지도*
* 지역 상황에 따라 이 지침을 참고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
ㅇ 인력공단은 지역인자위, 공동훈련센터, 파트너훈련기관, 기타 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침 전파 및 지도
ㅇ 훈련기관은 관련 상황 발생 시 출결 등 불이익이 없도록 인력공단, 지방관서 등에 통보 및 필요한 전산 조치하고,
- 지방관서, 인력공단은 특이사항 발생 시 고용부 보고
* 검진, 격리 확인 등에 따른 증빙자료는 최대한 간소하게 요구하여 훈련생의 검진‧치료 및 훈련기관의 행정처리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
↳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등 보건당국 및 관련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
ㅇ 2.3. 시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업훈련 조치사항‘은 금번 지침으로 갈음
< 참고: 변경된 내용 >
구분 |
종전 지침 |
변경 지침 |
국민내일배움카드 |
신 설 |
ㅇ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전체 훈련을 14일간 임시 중단 |
ㅇ자녀돌봄으로 결석 시 출석 불인정 |
ㅇ자녀돌봄으로 결석 시 출석 인정 | |
사업주‧ 컨소시엄 |
신 설 |
ㅇ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전체 훈련을 14일간 임시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