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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572

1. 사업 개요

. (사업개념)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1~4)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 후 자격 취득 가능

기업모집 및 지정

약정 체결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일학습병행훈련과정 실시 인정

현장외훈련

(Off-JT)

학습근로자 훈련성과 평가

일반근로자로 전환*

현장훈련(OJT)

공단

공단 학습기업

기업, 공단

공단

내부평가(1)

외부평가(2)

 

 

 

 

 

 

 

 

 

 

현장훈련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교육 등), 학습근로자 채용

 

 

·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모니터링)

 

 

자격(학위) 취득 가능

 

 

 

 

기업, 위탁기관

 

 

공단

 

 

정부·산업계, 대학

 

* 일학습병행법 시행('20.8.28.)시 외부평가 합격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준수요건)

기업이 주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야 함

공단 일학습과정개발센터 등에서 과정 설계 지원

훈련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

훈련 후 담당할 직무가 전문적·기술적인 직무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또는 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훈련이어야 함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함(학습근로자의 학습권 보장)

훈련 참여대상자는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기존 근로자를 참여시킬 경우, 훈련실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1년 이내여야 함

훈련평가는 훈련기간 및 훈련 종료 후에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자격증*·학위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그에 합당한 인사·처우 등 대우를 하여야 함

훈련결과를 학위와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연계형 공동훈련센터(계약학과) 등과 연계하여 훈련과정을 운영

자격증 : 산업형과정(. NCS기반자격과정)의 경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9.8.27.)에 따라 시행일('20.8.28.) 이후 일정절차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발급 예정

. (훈련직무)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훈련과정은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설계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표준화한 분류체계

 

 

 

 

 

 

< NCS 24개 대분류 현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CS.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216pixel

보다 자세한 현황은 NCS 홈페이지(ncs.go.kr) 참조

.(참여유형) 크게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로 구분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Off-JT

 

OJT

 

 

 

재직자 단계

 

훈련실시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입직자 대상으로 훈련 실시

* P-tech 유형은 별도 기준에 따름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

 

기업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

 

기업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 재학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는 유니테크) 또는 전문대 재학생(전문대 재학생단계), 4년제 대학 졸업반 학생(IPP) 대상으로 실시

 

기업,

참여학교

 

참여학교

 

기업

 

 

 

 

 

 

 

 

 

 

 

 

 

 

 

 

 

 

 

 

 

 

(재직자 단계) 기업 자체적으로 현장외훈련 수행 여부에 따라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참여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Off-JT

 

OJT

 

 

 

단독기업형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활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

 

기업

 

기업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계약 별도 체)

 

기업

 

 

 

 

 

 

 

 

 

 

 

 

 

 

 

 

 

 

 

 

 

 

공동훈련 센터형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훈련(Off-JT)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P-tech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수료자를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고급 수준의 기술 훈련과정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재학생 단계) 학습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모두 공동훈련센터형으로만 참여 가능

재학생 대상

명 칭

주요 내용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고교+전문대 단계>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유니테크

전문대 중심 고교(2)+전문대(1년반)과정 통합 운영

* ,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유니테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기업 모집 중단

<전문대 단계>

전문대 재학생

전문대 재학생단계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제 대학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2. 신청접수 관련 사항

< 지정절차 >

참여신청

(단독기업형 희망기업)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현장실사

지정 약정체결

12주 소요

현장실사일부터

최대 1개월

 

. 모집시기 : 연중 상시('20.1.2. ~ 12.31.)

 

. 신청 방법

(단독기업형) HRD-Net(직업훈련포탈) 외부행정시스템 접속

일학습병행 탭 - [참여신청서(단독)]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완료 후 제출시 자동으로 관할 공단 지부·지사(붙임 1 참조)로 송부됨

(공동훈련센터형 및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 중인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교)사업단과 협약을 우선 체결한 후, 협약기관의 지원 하에 신청서 작성

* 공동훈련센터 및 사업단 목록은 <붙임2> 참조

신청방법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단독기업형 신청시

훈련기관회원으로 가입로그인

행정지원 이용신청 및 승인 후

행정지원시스템다운로드설치

일학습병행 > 참여신청에 정보입력

공동훈련센터형 신청시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일학습병행 참여신청

협약기업신청서 탭에서 정보 입력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 참여기준

(최소 규모) 상시근로자 수 50(공동훈련센터형은 20)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인력 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 각각 지정,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훈련 등 최소한의 규모 제한 필요

20인 미만 기업은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전문지원센터*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지원 가능 ((붙임2)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참조)

상시근로자 수 기준

해당 기업의 이전년도 평균 피보험자(HRD-Net 전산 기준) 또는 참여신청일을 포함하여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고용보험이 유지된 피보험자 수 중 기업이 선택

) 참여신청일 '19.12.15일 때 9.16부터 / 참여신청일 '19.12.31일 때 10.1부터

위 기준은 기업지정과 훈련실시 신고시 모두 적용되며, 훈련실시신고시에는 참여신청일 대신 훈련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즉시 훈련) 지정된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 후 10(, , 공휴일 제외) 이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 재학생 단계는 학사일정 등에 따라 훈련실시 가능

(인프라 구축) 신청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 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아래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됨

 

연번

세부내용

1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2

산업안전보건법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8조의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4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5

참여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6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7

최근 1년간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제69(근로시간)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제출서류 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서식1·2

참여신청서(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전산 입력

서식3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전산 첨부

서식4

참여제한요건에 대한 기업 확인 및 동의서

전산 첨부

서식5

훈련실시 확약서

현장실사시 기업이 공단에 제출

서식6

사전컨설팅 수행보고서(단독기업형만 해당)

전문지원센터가 컨설팅 후 제출

선택

기타 증빙자료(신용등급 보고서 등)

전산 첨부

(참여신청서) 전산신청 입력내용으로 대체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신청서 제출시 첨부파일로 제출

(제한요건 기업확인동의서) 신청서 제출시 첨부파일로 제출

- 반드시 해당 제한요건이 없어야 심사 가능

- 향후 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 본 동의서에 의거하여 즉시 지정취소

(훈련실시 확약서) 신청 이후 현장실사시 출력본 제출

(각종 증빙자료) 신청서 제출시 첨부파일로 제출

(사전컨설팅 수행보고서) 단독기업형으로 신청시에만 해당되며,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수행한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에서 작성하여 제출(기업이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진행과정

(사전컨설팅) 단독기업형만 해당(타 유형은 생략)

- 신청서 제출 후, 공단이 지정하는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의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기업이 희망하는 훈련직무의 도제교육 적합 여부 점검
훈련직무의 수준, 훈련기간 등에 대한 검토
일학습병행을 통한 기업의 HRD전략에 대한 조언 등

(서류심사) 상기 과정을 거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래 요건에 따라 적합/부적합 여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