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가. (사업개념)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ㅇ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1년~4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 후 자격 취득 가능
ⓛ 기업모집 및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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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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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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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학습병행훈련과정 실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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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장외훈련 (Off-J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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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습근로자 훈련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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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일반근로자로 전환* | ||||||||||
⑥ 현장훈련(OJT) | ||||||||||||||||||||||
공단 |
공단 – 학습기업 |
기업, 공단 등 |
공단 |
내부평가(1차) 외부평가(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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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훈련인프라 구축 (전담인력 교육 등), 학습근로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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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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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격(학위) 취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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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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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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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계,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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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병행법 시행('20.8.28.)시 외부평가 합격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나. (준수요건)
ㅇ기업이 주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야 함
※ 공단 일학습과정개발센터 등에서 과정 설계 지원
※ 훈련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단,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
ㅇ훈련 후 담당할 직무가 전문적·기술적인 직무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또는 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훈련이어야 함
ㅇ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함(학습근로자의 학습권 보장)
ㅇ훈련 참여대상자는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기존 근로자를 참여시킬 경우, 훈련실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1년 이내여야 함
ㅇ훈련평가는 훈련기간 및 훈련 종료 후에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자격증*·학위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그에 합당한 인사·처우 등 대우를 하여야 함
※ 훈련결과를 학위와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연계형 공동훈련센터(계약학과) 등과 연계하여 훈련과정을 운영
※ 자격증 : 산업형과정(구. NCS기반자격과정)의 경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27.)에 따라 시행일('20.8.28.) 이후 일정절차를 거쳐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발급 예정
다. (훈련직무)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ㅇ훈련과정은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설계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표준화한 분류체계
< NCS 24개 대분류 현황 >
※ 보다 자세한 현황은 NCS 홈페이지(ncs.go.kr) 참조
라.(참여유형) 크게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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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직자 단계) 기업 자체적으로 현장외훈련 수행 여부에 따라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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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학생 단계) 학습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모두 공동훈련센터형으로만 참여 가능
재학생 대상 |
명 칭 |
주요 내용 |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
<고교+전문대 단계>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
유니테크 |
전문대 중심 고교(2년)+전문대(1년반)과정 통합 운영 * 단,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유니테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기업 모집 중단 |
<전문대 단계> 전문대 재학생 |
전문대 재학생단계 |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
<대학교 단계> 4년제 대학 3∼4학년 |
IPP형 일학습병행 |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
2. 신청‧접수 관련 사항 |
< 지정절차 >
참여신청 |
⇒ |
(단독기업형 희망기업) 사전컨설팅 |
⇒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 |
지정 및 약정체결 | ||||||||
약 1∼2주 소요 |
현장실사일부터 최대 1개월 |
가. 모집시기 : 연중 상시('20.1.2. ~ 12.31.)
나. 신청 방법
ㅇ (단독기업형) HRD-Net(직업훈련포탈) 외부행정시스템 접속
– 일학습병행 탭 - [참여신청서(단독)]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후 제출시 자동으로 관할 공단 지부·지사(붙임 1 참조)로 송부됨
ㅇ (공동훈련센터형 및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 중인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교)사업단과 협약을 우선 체결한 후, 협약기관의 지원 하에 신청서 작성
* 공동훈련센터 및 사업단 목록은 <붙임2> 참조
신청방법 |
ㅇ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
다. 참여기준
ㅇ (최소 규모)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인력 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 각각 지정,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훈련 등 최소한의 규모 제한 필요
※ 20인 미만 기업은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전문지원센터*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지원 가능 ((붙임2)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참조)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①해당 기업의 이전년도 평균 피보험자(HRD-Net 전산 기준) 수 또는 ②참여신청일을 포함하여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고용보험이 유지된 피보험자 수 중 기업이 선택 예) 참여신청일 '19.12.15일 때 9.16부터 / 참여신청일 '19.12.31일 때 10.1부터 ○ 위 기준은 기업지정과 훈련실시 신고시 모두 적용되며, 훈련실시신고시에는 참여신청일 대신 훈련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ㅇ(즉시 훈련) 지정된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 이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단, 재학생 단계는 학사일정 등에 따라 훈련실시 가능
ㅇ(인프라 구축) 신청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 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아래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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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목록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필수 |
서식1·2 |
참여신청서(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전산 입력 |
서식3 |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
전산 첨부 | |
서식4 |
참여제한요건에 대한 기업 확인 및 동의서 |
전산 첨부 | |
서식5 |
훈련실시 확약서 |
현장실사시 기업이 공단에 제출 | |
서식6 |
사전컨설팅 수행보고서(단독기업형만 해당) |
전문지원센터가 컨설팅 후 제출 | |
선택 |
기타 증빙자료(신용등급 보고서 등) |
전산 첨부 |
ㅇ (참여신청서) 전산신청 입력내용으로 대체
ㅇ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신청서 제출시 첨부파일로 제출
ㅇ (제한요건 기업확인동의서) 신청서 제출시 첨부파일로 제출
- 반드시 해당 제한요건이 없어야 심사 가능
- 향후 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 본 동의서에 의거하여 즉시 지정취소
ㅇ (훈련실시 확약서) 신청 이후 현장실사시 출력본 제출
ㅇ (각종 증빙자료) 신청서 제출시 첨부파일로 제출
ㅇ (사전컨설팅 수행보고서) 단독기업형으로 신청시에만 해당되며,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수행한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에서 작성하여 제출(기업이 제출할 필요 없음)
마. 신청 후 진행과정
ㅇ (사전컨설팅) 단독기업형만 해당(타 유형은 생략)
- 신청서 제출 후, 공단이 지정하는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의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①기업이 희망하는 훈련직무의 도제교육 적합 여부 점검
②훈련직무의 수준, 훈련기간 등에 대한 검토
③일학습병행을 통한 기업의 HRD전략에 대한 조언 등
ㅇ (서류심사) 상기 과정을 거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래 요건에 따라 적합/부적합 여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