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제3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정기모집 공고>
1. 사업개요
(사업개념)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1년~4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 후 자격으로 인정
2. 신청‧접수 관련 사항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 |
사전컨설팅 |
⇒ |
현장실사 |
⇒ |
최종발표 |
6.25~7.20 (4주) |
7.23~8.10 (3주) |
8.13~8.31 (3주) |
~9.7 |
가. 신청‧접수기간 : '18. 6. 25(월) ~ ‘18. 7. 20(금) 18:00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접수 방법
ㅇ (제출서류) 서식 1의 사업참여신청서와 서식 2의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서식 3의 참여제한요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편, FAX 또는 방문 제출
ㅇ (접수방법)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 28개 지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팀·센터로 우편, FAX, 방문 접수
- 보내실 곳 : 기업소재지 관할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일학습병행 기업선정 담당자 앞
* 지역별 관할 공단 지부·지사는 <붙임1> 참조
다. 참여기준
ㅇ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지역인자위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지원 가능(지역인자위 연락처는 붙임 2 참조)
ㅇ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각 지정, 최소 1년 이상 훈련 실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규모 제한이 필요
※ 선정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지부, 지사는 기업 선정시 동 사항을 기업체 대표에게 설명하고, 기업체 대표는 기업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훈련실시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신청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아래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기업 이 제한기간 중에 참여신청한 경우 -이전에 일학습병행 참여하였으나, 공단과 사업참여 약정 해지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훈련 직무가 장기간 숙달을 통한 역량 향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일 경우 -고용노동부 발표 「체불사업주 명단조회」에 등록되었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단, 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고용노동부 발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사업장 명단」에 등록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 1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 -그 외 기업 내 성희롱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