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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08 | 조회수 : 1,649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기간 : 2018.5.1. ~ 7.31.
ㅇ 신고대상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ㅇ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ㅇ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