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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18.4.1. 시행)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1 | 조회수 : 1,0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46호>

'18.3.15. 청년일자리대책 발표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한 및 계약 취소기한 연장, 청년의 가입 범위 개편 등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①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 (현행)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개정)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 기한 연장
  - (현행)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정)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③ 청년공제 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허용
  - (현행)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재가입 금지 → (개정)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자부터 적용

④ 신규취업자 위주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 개편
  -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 (개정)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
  - (시행일) '18.4.1.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⑤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가 이직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
  - (현행) 이직 무관 → (개정)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