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시작 - |
□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이다.
□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되어 왔었다.
-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2조 원 등 8.1조 원이며, 부정수급액도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3만 명 등 총 3.5만 명이었다.
* 부정수급 건수(금액) : <’14년> 2.7만 건(234억 원) → <’15년> 2.3만 건(217억 원) → <’16년> 3.1만 건(374억 원) → <’17년> 3.5만 건(388억 원)
-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여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현황: <’14년> 846 건(234억 원) → <’15년> 1,189 건 → <’16년> 1,661 건 → <’17년> 1,209 건
□ 고용노동부는 올 해 1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여 지도록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사후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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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손재형 서기관(☎044-202-734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