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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일할계산 폐지)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18 | 조회수 : 604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 (지급기준) 기존 ‘일할계산’ 방식 지급기준 ⇒ 일할계산 방식을 폐지하고, ’정액 지급’ 방식으로 개편*

* (개편 근거)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일부개정(‘25.9.1.)

ㅇ (지급요건) OJT 및 Off-JT 중 어느 하나라도 실시한 달에 한하여 지급(운영규칙 제25조 제1항 관련)

- OJT 및 Off-JT 정규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정규 훈련이 없는 달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미지급

ㅇ (참고사항) 훈련시작일은 훈련실시신고 기간의 첫 날을 의미(운영규칙 제25조 제3항 관련)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최초 훈련시작일이 HRD-Net 훈련실시신고 기간의 첫 날과 일치해야함


□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세부 지급기준 및 지급예시

① 훈련과정 첫 달의 실제 훈련시작일이 첫 날(1일)인 경우(운영규칙 제25조 제3항 관련)

   - 첫 달~마지막 달 모두 일할계산 없이 훈련장려금 정액지급*

② 훈련과정 첫 달의 실제 훈련시작일이 첫 날(1일)이 아닌 경우(운영규칙 제25조 제3항 관련)

- 첫 달 훈련장려금 미지급

 - 훈련과정 두번째 달~마지막 달 일할계산 없이 훈련장려금 정액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