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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일부 재연장 알림 첨부파일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0 | 조회수 : 341

 

 

특별운영조치 일부항목 재연장

<일학습병행 특별운영조치 주요내용>

구분

조치이전(~‘20.2.25)

조치사항(∼‘22.12.31.)

‘23년 상반기 조치(안)

󰋎

‣Off-JT

집체식 훈련만 인정

비대면 방식 허용

별도 조치(완료)

‣훈련과정개발‧인정

집체식 개발‧인정

별도 조치(완료)

󰋏

‣재직근로자 참여요건

재직기간(1년)

재직기간(2년)

기존 조치 종료

󰋐

‣OJT 훈련시간

OJT(1일 6H, 월 60H)

‣대학생단계: 1일 8H, 월 100H

‣고교단계: 1일 7H,

월 100H

* 재직자-비학위 과정은 미적용

기존 조치 종료

 

*‘22년 하반기 조치는 ’22년 2학기까지 적용

󰋑

‣출석인정범위

기준 없음

확진자 등 출석인정 기준 마련

기존 조치 연장